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중과 완화…“부동산시장 연착륙”

입력 2022.12.21 (14:04) 수정 2022.12.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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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규제지역 주담대도 허용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를 부과하는데 이를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6%로 낮추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합니다.

또,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현재 분양 및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그 외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1년 미만은 45%, 그 외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85~100%, 60~85제곱미터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60~85제곱미터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고, 취득당시 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늘린 사업자에게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줍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방 차관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다주택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내년 1분기 시행...실거주·전매제한 규제도 완화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1년 한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 대출한도도 5억 원까지 올리고, 소득제한은 폐지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 역시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내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인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는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10년)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방 차관은 “임대사업자한테 작은 평형으로만 줬을 때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크기라든가 주택 환경에 미흡할 부분들이 있어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 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체납정보를 알 수 있는 확인권을 신설합니다.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하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내년 1월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추가 대출 금리의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편, 정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도 신설해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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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중과 완화…“부동산시장 연착륙”
    • 입력 2022-12-21 14:04:11
    • 수정2022-12-21 14:32:01
    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규제지역 주담대도 허용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를 부과하는데 이를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6%로 낮추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합니다.

또,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현재 분양 및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그 외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1년 미만은 45%, 그 외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85~100%, 60~85제곱미터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60~85제곱미터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고, 취득당시 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늘린 사업자에게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줍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방 차관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다주택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내년 1분기 시행...실거주·전매제한 규제도 완화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1년 한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 대출한도도 5억 원까지 올리고, 소득제한은 폐지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 역시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내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인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는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10년)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방 차관은 “임대사업자한테 작은 평형으로만 줬을 때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크기라든가 주택 환경에 미흡할 부분들이 있어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 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체납정보를 알 수 있는 확인권을 신설합니다.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하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내년 1월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추가 대출 금리의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편, 정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도 신설해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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