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태원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경찰 처분은?

입력 2022.12.21 (16:26) 수정 2022.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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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았고, 한 총리는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연관기사] 분향소 찾은 총리에 유족 항의…“보여주기식 조문 말고 사과부터”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날의 조문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향소에서 발길을 돌린 뒤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위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면서, 반대편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총리는 차량이 지나가는 사이로 건너갔고,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은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이 한 총리의 무단횡단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교통과에 배당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은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다만, 아직 입건된 것은 아니며 입건 여부 등을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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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6:26:19
    • 수정2022-12-2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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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았고, 한 총리는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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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날의 조문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향소에서 발길을 돌린 뒤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위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면서, 반대편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총리는 차량이 지나가는 사이로 건너갔고,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은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이 한 총리의 무단횡단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교통과에 배당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은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다만, 아직 입건된 것은 아니며 입건 여부 등을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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