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일부 혐의 인정…큰돈이라 생각 안해”

입력 2022.12.21 (16:30) 수정 2022.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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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이 전 부총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사업가) 박모 씨가 1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 돈을 선거사무실 개소 부조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이 전 부총장은 생각했다”며 “700만~800만 원대 명품가방을 받은 것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한 알선의 의미를 생각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인정하는 금액은 3000만~4000만 원 정도로,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 금액인 1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며 “이 전 부총장은 자금 공여자인 박 씨가 자신을 8000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해 이 사건 이전까지 그렇게 알았다. 그 사람에게 몇백만 원은 우리에겐 몇만 원 정도의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아주 큰 걸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진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며 대립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정리하고, 녹음파일 중 핵심 부분을 정리한 자료를 내라고 했고, 변호인 측에는 이를 확인한 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릴 첫 공판에서 자금 공여자인 박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이나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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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6:30:27
    • 수정2022-12-21 16:33:59
    사회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이 전 부총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사업가) 박모 씨가 1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 돈을 선거사무실 개소 부조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이 전 부총장은 생각했다”며 “700만~800만 원대 명품가방을 받은 것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한 알선의 의미를 생각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인정하는 금액은 3000만~4000만 원 정도로,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 금액인 1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며 “이 전 부총장은 자금 공여자인 박 씨가 자신을 8000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해 이 사건 이전까지 그렇게 알았다. 그 사람에게 몇백만 원은 우리에겐 몇만 원 정도의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아주 큰 걸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진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며 대립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정리하고, 녹음파일 중 핵심 부분을 정리한 자료를 내라고 했고, 변호인 측에는 이를 확인한 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릴 첫 공판에서 자금 공여자인 박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이나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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