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성남시의회, 26∼30일 임시회 열어 예산안 추가 심의

입력 2022.12.21 (16:52) 수정 2022.1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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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새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21일) “국민의힘·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입장차로 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례회를 마치면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이달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23일까지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시회를 더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청년 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시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21일·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013년 1월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운영하다가 7일 뒤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정상화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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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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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새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21일) “국민의힘·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입장차로 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례회를 마치면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일정의 임시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이달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23일까지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시회를 더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청년 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시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21일·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013년 1월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운영하다가 7일 뒤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정상화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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