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직원·투자자 1천1백억 대 부당이득 동결

입력 2022.12.21 (17:07) 수정 2022.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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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설계에 초기부터 관여한 투자자와 직원 등 7명의 부당이득을 동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기술 개발 인력 4명이 얻은 부당이득 1천 140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천400억대 자산을 추징보전한 바 있습니다.

신 대표 등 8명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3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8명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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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테라’ 직원·투자자 1천1백억 대 부당이득 동결
    • 입력 2022-12-21 17:07:27
    • 수정2022-12-21 17:13:23
    사회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설계에 초기부터 관여한 투자자와 직원 등 7명의 부당이득을 동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기술 개발 인력 4명이 얻은 부당이득 1천 140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천400억대 자산을 추징보전한 바 있습니다.

신 대표 등 8명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3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8명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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