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중과 완화…“부동산시장 연착륙”
입력 2022.12.21 (17:08)
수정 2022.1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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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취득세과 양도세 중과 등도 대폭 완화합니다.
박영민 가지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각각 4%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부는 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취득세과 양도세 중과 등도 대폭 완화합니다.
박영민 가지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각각 4%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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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중과 완화…“부동산시장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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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21 22:05:36
[앵커]
정부는 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취득세과 양도세 중과 등도 대폭 완화합니다.
박영민 가지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각각 4%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부는 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취득세과 양도세 중과 등도 대폭 완화합니다.
박영민 가지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20년에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허용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기존에 주택 1채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각각 4%와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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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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