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승강기 설치, 전장연 시위중단” 조정안 제시
입력 2022.12.21 (18:21)
수정 2022.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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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갈등과 관련해 법원이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중단’을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조정안을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사와 전장연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조정안을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사와 전장연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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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18:21:40
- 수정2022-12-21 18:25:49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갈등과 관련해 법원이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중단’을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조정안을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사와 전장연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조정안을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사와 전장연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입은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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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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