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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 내년 연기
입력 2022.12.21 (19:17) 수정 2022.12.21 (19:53) 뉴스7(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내일(22)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은 홍 시장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내일(22)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은 홍 시장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 내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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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19:17:20
- 수정2022-12-21 19:53: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내일(22)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은 홍 시장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내일(22)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은 홍 시장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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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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