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2.12.21 (19:44)
수정 2022.12.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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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년간 대출이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는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년간 대출이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는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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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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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19:44:29
- 수정2022-12-21 20:04:52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년간 대출이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는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년간 대출이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는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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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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