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2.21 (21:49)
수정 2022.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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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4시 5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기다리다,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흉기를 3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4시 5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기다리다,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흉기를 3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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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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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21:49:07
- 수정2022-12-21 21:58:16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4시 5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기다리다,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흉기를 3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살인미수·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4시 5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기다리다,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흉기를 3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주민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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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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