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 경기 위기극복 방안 모색…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2.12.22 (08:06)
수정 2022.12.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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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장기 불황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건설 경기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주택과 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주택과 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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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건설 경기 위기극복 방안 모색…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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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2 08:06:41
- 수정2022-12-22 08:13:18
건설업이 장기 불황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건설 경기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주택과 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주택과 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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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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