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안 처리 놓고 태백시의회 역할 논란
입력 2022.12.22 (08:51)
수정 2022.1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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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백시의 행정 조직을 일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승인을 놓고, 태백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태백시의회가 승인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2개 과씩, 모두 4개 과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전체 정원을 25명 더 늘려 690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창보/태백시의회 의원 :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보건소 과장을 두 명 두고 4급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장 두 명을 두고, 위에 과장 한 사람을 또 두는 자체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흘 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특위에서 반대한 의원 2명은 본회의 때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재창/태백시의회 의장 : "우리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위기)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한 특위에서 결정이 의장 한 사람의 직권 상정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김덕재/태백 시·의정감시단장 : "그 (조례 처리) 과정에 의회에서 한 행동은 권위고 위상이고 뭐 바닥에 다 떨어졌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조례안 논란으로 태백시의회에 시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태백시의 행정 조직을 일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승인을 놓고, 태백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태백시의회가 승인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2개 과씩, 모두 4개 과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전체 정원을 25명 더 늘려 690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창보/태백시의회 의원 :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보건소 과장을 두 명 두고 4급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장 두 명을 두고, 위에 과장 한 사람을 또 두는 자체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흘 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특위에서 반대한 의원 2명은 본회의 때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재창/태백시의회 의장 : "우리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위기)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한 특위에서 결정이 의장 한 사람의 직권 상정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김덕재/태백 시·의정감시단장 : "그 (조례 처리) 과정에 의회에서 한 행동은 권위고 위상이고 뭐 바닥에 다 떨어졌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조례안 논란으로 태백시의회에 시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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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22 09:01:22
[앵커]
태백시의 행정 조직을 일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승인을 놓고, 태백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태백시의회가 승인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2개 과씩, 모두 4개 과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전체 정원을 25명 더 늘려 690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창보/태백시의회 의원 :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보건소 과장을 두 명 두고 4급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장 두 명을 두고, 위에 과장 한 사람을 또 두는 자체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흘 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특위에서 반대한 의원 2명은 본회의 때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재창/태백시의회 의장 : "우리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위기)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한 특위에서 결정이 의장 한 사람의 직권 상정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김덕재/태백 시·의정감시단장 : "그 (조례 처리) 과정에 의회에서 한 행동은 권위고 위상이고 뭐 바닥에 다 떨어졌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조례안 논란으로 태백시의회에 시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태백시의 행정 조직을 일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승인을 놓고, 태백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태백시의회가 승인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2개 과씩, 모두 4개 과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5급인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전체 정원을 25명 더 늘려 690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정안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창보/태백시의회 의원 :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보건소 과장을 두 명 두고 4급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장 두 명을 두고, 위에 과장 한 사람을 또 두는 자체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흘 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특위에서 반대한 의원 2명은 본회의 때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재창/태백시의회 의장 : "우리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위기)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한 특위에서 결정이 의장 한 사람의 직권 상정으로 한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김덕재/태백 시·의정감시단장 : "그 (조례 처리) 과정에 의회에서 한 행동은 권위고 위상이고 뭐 바닥에 다 떨어졌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조례안 논란으로 태백시의회에 시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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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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