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 중·상위층 보험료↓·하위층 보험료↑

입력 2022.12.22 (11:33) 수정 2022.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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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 후, 경제적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들었지만, 하위 계층의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기준 올해 8~9월 평균 건보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선 평균 건보료가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뛰었습니다. 2분위에서는 1만 3,650에서 1만 4,410원으로 5.6%, 3분위에서는 1만 5,840에서 1만 5,860원으로 0.1% 늘었습니다.

한편 1~3분위를 제외한 4분위부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의 평균부과보험료는 줄어들었습니다.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 9,650원에서 9월 35만 170원으로 10.1% 줄었고, 소득 9분위의 건보료도 20만 9,870원에서 16만 1,850원으로 22.9% 줄었습니다.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 8,580원에서 10만 9,200원으로 26.5% 줄었습니다.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보료만 인상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올랐습니다.

책정된 보험료에 중증질환자·만 65세 이상 대상 등은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받지만, 최저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경감 후에도 1·2·3분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당시 최저 보험료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가 월평균 3만 6,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하위계층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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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11:33:05
    • 수정2022-12-22 11:54:21
    사회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 후, 경제적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들었지만, 하위 계층의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기준 올해 8~9월 평균 건보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선 평균 건보료가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뛰었습니다. 2분위에서는 1만 3,650에서 1만 4,410원으로 5.6%, 3분위에서는 1만 5,840에서 1만 5,860원으로 0.1% 늘었습니다.

한편 1~3분위를 제외한 4분위부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의 평균부과보험료는 줄어들었습니다.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 9,650원에서 9월 35만 170원으로 10.1% 줄었고, 소득 9분위의 건보료도 20만 9,870원에서 16만 1,850원으로 22.9% 줄었습니다.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 8,580원에서 10만 9,200원으로 26.5% 줄었습니다.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보료만 인상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올랐습니다.

책정된 보험료에 중증질환자·만 65세 이상 대상 등은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받지만, 최저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경감 후에도 1·2·3분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당시 최저 보험료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가 월평균 3만 6,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하위계층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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