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지시 따랐다”…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면제?

입력 2022.12.22 (14:06) 수정 2022.1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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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발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반대편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배당됐습니다.

[연관 기사] 한덕수 총리, 이태원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경찰 처분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809916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어제(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경찰 지시 또는 동행이 있기만 하면 무단횡단 범칙금은 면제되는 걸까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따져봤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2항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찰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 조항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 경찰'이 한덕수 총리 방문 현장에?

한덕수 총리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통제를 '교통정리'라고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길을 건널 때,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교통 경찰이 아닌 평상복 차림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제복도 없어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인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교통조사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에서 포괄적으로 '경찰공무원'을 지칭하고 있어서 한 총리의 경우, 범칙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통경찰과 교통 관련 변호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 범칙금이 면제될지 의문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를 무단횡단 혐의로 신고한 시민은 총리실의 해명문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사소한 법규 위반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통탄한다"며 한 총리의 무단횡단 처벌을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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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지시 따랐다”…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면제?
    • 입력 2022-12-22 14:06:40
    • 수정2022-12-22 17:09:11
    취재K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발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반대편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배당됐습니다.

[연관 기사] 한덕수 총리, 이태원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경찰 처분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809916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어제(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경찰 지시 또는 동행이 있기만 하면 무단횡단 범칙금은 면제되는 걸까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따져봤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2항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찰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 조항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 경찰'이 한덕수 총리 방문 현장에?

한덕수 총리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통제를 '교통정리'라고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길을 건널 때,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교통 경찰이 아닌 평상복 차림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제복도 없어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인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교통조사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에서 포괄적으로 '경찰공무원'을 지칭하고 있어서 한 총리의 경우, 범칙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통경찰과 교통 관련 변호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 범칙금이 면제될지 의문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를 무단횡단 혐의로 신고한 시민은 총리실의 해명문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사소한 법규 위반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통탄한다"며 한 총리의 무단횡단 처벌을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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