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입력 2004.05.09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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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탑방이나 미등기 주택에 세들어 사는 분들 이번 뉴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모씨와 엄 모씨는 지난 97년 미등기 상태였던 한 다세대주택 3, 4층에 각각 3000여 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건물 주인 임 모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은 임 씨 땅을 경매에 부쳐 1억여 원의 낙찰대금을 받아갔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전 씨 등은 은행을 상대로 자신들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전 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등기 건물 등이라도 대지까지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고 대지에 대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등기건물일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깬 판결입니다.
⊙소순무(변호사): 미등기주택에 세를 든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만큼은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등기부 등본이 없는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에 사는 영세 세입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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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주택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입력 2004-05-09 22:05: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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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탑방이나 미등기 주택에 세들어 사는 분들 이번 뉴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모씨와 엄 모씨는 지난 97년 미등기 상태였던 한 다세대주택 3, 4층에 각각 3000여 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건물 주인 임 모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은 임 씨 땅을 경매에 부쳐 1억여 원의 낙찰대금을 받아갔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전 씨 등은 은행을 상대로 자신들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전 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등기 건물 등이라도 대지까지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고 대지에 대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등기건물일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깬 판결입니다. ⊙소순무(변호사): 미등기주택에 세를 든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만큼은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등기부 등본이 없는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에 사는 영세 세입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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