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로 구속돼도 6천만 원”…줄줄 새는 의정비

입력 2022.1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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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 의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받음
-서울시의회 B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418일 동안 의정비 6천27만 원을 받음
-강원도 원주시의회 C 의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된 434일 동안 의정비 3천75만 원을 받음
-D 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저질러 의회 출석정지 된 30일 동안 의정비 495만 원을 받음

최근 8년간 지방의원 191명 징계… '갑질·성추행'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의 최근 8년간 징계 현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행위가 있거나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8년간 전국 지방의원 191명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었습니다.

징계유형은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 의원 97명…2억 7,230만 원 챙겨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단 4곳만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39곳은 출석정지에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1명당 평균 2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전국 지방의회 중에 단 10곳만이 구속 기간에 의정비를 전액 제한하고, 나머지 233곳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 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했습니다.


■ 권익위 권고 "지방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의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되면 국회는?

그런데 구속이나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지방의회 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상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감액은 되지만,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 뇌물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찬민 의원 모두 의정비를 꼬박꼬박 수령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21대 국회에선 국회의원이 범죄 행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접수됐고, 관련 법 개정안도 4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으로 여야를 아울러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운영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만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라는 이번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제도 개선 권고'이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안부는 2024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는 2023년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지방의회부터 먼저 의정비 제한에 나선다면, '말로만 논의'중인 국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번에는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KBS 관련 기획 보도>
지방의회 수당 관련 기획보도① 수당 인상률 1위는 울릉군의회 50%…전국 평균은 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8144
지방의회 수당 관련 기획보도② “그런 공청회 처음 봤다”…100% 찬성·‘꼼수’ 여론조사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8149

인포그래픽 : 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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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교사로 구속돼도 6천만 원”…줄줄 새는 의정비
    • 입력 2022-12-22 14:44:17
    취재K

-경기도의회 A 의원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받음
-서울시의회 B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418일 동안 의정비 6천27만 원을 받음
-강원도 원주시의회 C 의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된 434일 동안 의정비 3천75만 원을 받음
-D 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저질러 의회 출석정지 된 30일 동안 의정비 495만 원을 받음

최근 8년간 지방의원 191명 징계… '갑질·성추행'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의 최근 8년간 징계 현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행위가 있거나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8년간 전국 지방의원 191명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었습니다.

징계유형은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 의원 97명…2억 7,230만 원 챙겨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단 4곳만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39곳은 출석정지에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1명당 평균 2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전국 지방의회 중에 단 10곳만이 구속 기간에 의정비를 전액 제한하고, 나머지 233곳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 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했습니다.


■ 권익위 권고 "지방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의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되면 국회는?

그런데 구속이나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지방의회 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상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감액은 되지만,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 뇌물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찬민 의원 모두 의정비를 꼬박꼬박 수령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21대 국회에선 국회의원이 범죄 행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접수됐고, 관련 법 개정안도 4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으로 여야를 아울러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운영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만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라는 이번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제도 개선 권고'이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안부는 2024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는 2023년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지방의회부터 먼저 의정비 제한에 나선다면, '말로만 논의'중인 국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번에는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KBS 관련 기획 보도>
지방의회 수당 관련 기획보도① 수당 인상률 1위는 울릉군의회 50%…전국 평균은 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8144
지방의회 수당 관련 기획보도② “그런 공청회 처음 봤다”…100% 찬성·‘꼼수’ 여론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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