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5.7평 이상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채권입찰제로 바꾸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분양할 때 추첨제가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너도 나도 다 입찰에 참가했고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시가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웃돈을 얹어 바로 되팔 수가 있었고 아파트를 지어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지을 땅에서는 이러한 무임승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장): 25.7평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입찰제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게 어떠냐.
⊙기자: 가장 많은 채원액을 써내는 업체가 땅을 공급받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은 시가에 비해 턱없이 싼값에 땅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남희용(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땅값 상승분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원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검토위원회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짓는 땅은 지금처럼 추첨제로 공급하되 토지분양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따라 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오늘 거론된 검토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과다한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분양할 때 추첨제가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너도 나도 다 입찰에 참가했고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시가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웃돈을 얹어 바로 되팔 수가 있었고 아파트를 지어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지을 땅에서는 이러한 무임승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장): 25.7평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입찰제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게 어떠냐.
⊙기자: 가장 많은 채원액을 써내는 업체가 땅을 공급받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은 시가에 비해 턱없이 싼값에 땅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남희용(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땅값 상승분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원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검토위원회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짓는 땅은 지금처럼 추첨제로 공급하되 토지분양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따라 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오늘 거론된 검토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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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
- 입력 2004-05-19 21:25:0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25.7평 이상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채권입찰제로 바꾸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분양할 때 추첨제가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너도 나도 다 입찰에 참가했고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시가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웃돈을 얹어 바로 되팔 수가 있었고 아파트를 지어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지을 땅에서는 이러한 무임승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장): 25.7평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입찰제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게 어떠냐.
⊙기자: 가장 많은 채원액을 써내는 업체가 땅을 공급받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은 시가에 비해 턱없이 싼값에 땅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남희용(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땅값 상승분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원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검토위원회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짓는 땅은 지금처럼 추첨제로 공급하되 토지분양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따라 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오늘 거론된 검토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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