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이어 ‘격리기간 3일’ 단축도 논의할까?

입력 2022.12.22 (18:39) 수정 2022.12.22 (1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내일(23일) 발표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방역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의 격리 기간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일반 국민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처음엔 14일이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10일, 올해 1월부터는 7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또는 단축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백경란 전 질병청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행이 커져 환자가 증가하면 사회가 얼마나 피해를 감당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제한 조치 중 하나인 격리 기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조규홍 복지장관 "격리 기준, 실내 마스크 의무와 연계해 검토"

정치권 요구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무 격리 해제 또는 완화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의무 격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평가를 시작했는데 당시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결핵,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1급 감염병처럼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언급한 4급 감염병에는 독감이 있는데,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코로나를 관리하게 된다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요청한 의무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방안 역시 마스크 의무 조정과 마찬가지로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면서도 "내일 마스크 조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열렸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만 논의가 이뤄졌고, 격리 기간 단축 또는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해외 사례는? 일본은 '7일 격리 의무', '미국은 5일 격리 권고'

격리 기간의 경우 해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무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만, 우리나라와 격리 기간이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주요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 등입니다.

의무 격리가 아닌 격리를 권고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이상 5일 이내), 프랑스(7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둔 국가로는 일본, 튀르키예,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등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은 5일 이내 격리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스크 해제’ 이어 ‘격리기간 3일’ 단축도 논의할까?
    • 입력 2022-12-22 18:39:03
    • 수정2022-12-22 18:40:54
    취재K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내일(23일) 발표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방역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의 격리 기간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일반 국민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처음엔 14일이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10일, 올해 1월부터는 7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또는 단축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백경란 전 질병청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행이 커져 환자가 증가하면 사회가 얼마나 피해를 감당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제한 조치 중 하나인 격리 기간 역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조규홍 복지장관 "격리 기준, 실내 마스크 의무와 연계해 검토"

정치권 요구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무 격리 해제 또는 완화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의무 격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평가를 시작했는데 당시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결핵,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1급 감염병처럼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언급한 4급 감염병에는 독감이 있는데,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코로나를 관리하게 된다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요청한 의무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방안 역시 마스크 의무 조정과 마찬가지로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면서도 "내일 마스크 조정안과 함께 관련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열렸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만 논의가 이뤄졌고, 격리 기간 단축 또는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해외 사례는? 일본은 '7일 격리 의무', '미국은 5일 격리 권고'

격리 기간의 경우 해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무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만, 우리나라와 격리 기간이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격리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주요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 등입니다.

의무 격리가 아닌 격리를 권고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이상 5일 이내), 프랑스(7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둔 국가로는 일본, 튀르키예,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등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은 5일 이내 격리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