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법인세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2.12.22 (19:32) 수정 2022.12.22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안과, 민주당이 동의한 1%포인트 인하안에서 조금씩 양보한 안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편성을 하되,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 5백여억 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6백억 원 증액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기업 초과근로 연장 등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합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처리되더라도 이미 법정 시한을 21일이나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예산안·법인세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 입력 2022-12-22 19:32:20
    • 수정2022-12-22 19:34:36
    뉴스7(전주)
[앵커]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안과, 민주당이 동의한 1%포인트 인하안에서 조금씩 양보한 안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편성을 하되,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 5백여억 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6백억 원 증액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기업 초과근로 연장 등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합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처리되더라도 이미 법정 시한을 21일이나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