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저녁 6시→10시’로 연기

입력 2022.12.23 (01:00) 수정 2022.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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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23일) 저녁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데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 5천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보다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5백25억 원을 편성됐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에 6천6백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예하며,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하겠다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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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저녁 6시→10시’로 연기
    • 입력 2022-12-23 01:00:17
    • 수정2022-12-23 16:20:22
    정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23일) 저녁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데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 5천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보다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5백25억 원을 편성됐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에 6천6백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예하며,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하겠다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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