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70만 원 구형 ‘시장직 유지’…속전속결 재판?
입력 2022.12.23 (08:05)
수정 2022.1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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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결심공판까지 속전속결 진행되면서 다음 달 19일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5월 7일, 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장우/당시 대전시장 후보/5월 7일 : "방치하고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70만 원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글쎄 한 번 지켜보시죠. 뭐."]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최종 선고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공판준비기일 중 결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결심공판까지 속전속결 진행되면서 다음 달 19일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5월 7일, 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장우/당시 대전시장 후보/5월 7일 : "방치하고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70만 원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글쎄 한 번 지켜보시죠. 뭐."]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최종 선고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공판준비기일 중 결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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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70만 원 구형 ‘시장직 유지’…속전속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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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23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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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결심공판까지 속전속결 진행되면서 다음 달 19일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5월 7일, 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장우/당시 대전시장 후보/5월 7일 : "방치하고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70만 원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글쎄 한 번 지켜보시죠. 뭐."]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최종 선고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공판준비기일 중 결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결심공판까지 속전속결 진행되면서 다음 달 19일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5월 7일, 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장우/당시 대전시장 후보/5월 7일 : "방치하고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70만 원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글쎄 한 번 지켜보시죠. 뭐."]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최종 선고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공판준비기일 중 결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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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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