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체육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입력 2022.12.23 (10:24)
수정 2022.1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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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일인 어제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이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이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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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체육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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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3 10:24:52
- 수정2022-12-23 11:14:12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일인 어제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이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이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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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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