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에서 ‘권고’로…‘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입력 2022.12.23 (12:07) 수정 2022.12.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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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착용 의무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마련한 지표들을 따져, 그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착용 의무화 2년여 만에 '권고'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0월, 2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사진 출처 : 연합뉴스)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인 곳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 '1단계 조정' 언제부터?

정부는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 뚜렷한 시행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가운데 현재로선 1가지만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표별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2주 이상 연속 감소로 나타나야 하는데 최근 증가 추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의 경우에도 전주 대비 감소가 아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지표도 추가접종률을 따져봤을 때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것은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1가지로,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기준치인 50% 이상을 넘어 최근 68.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브리핑에서 '1단계 조정 시점이 대략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1단계 조정 시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바뀌나?

오늘 브리핑에선 최근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7일 격리 의무 축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축소 요구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며 일부 5일인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상황이 변해 예를 들어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거나 하면 당연히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단계 조정'은 언제쯤 가능할까?

나아가 '2단계 조정'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규모 접종과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행의 정점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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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에서 ‘권고’로…‘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 입력 2022-12-23 12:07:08
    • 수정2022-12-23 12:07:38
    취재K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착용 의무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마련한 지표들을 따져, 그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착용 의무화 2년여 만에 '권고'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0월, 2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인 곳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 '1단계 조정' 언제부터?

정부는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 뚜렷한 시행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가운데 현재로선 1가지만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표별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2주 이상 연속 감소로 나타나야 하는데 최근 증가 추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의 경우에도 전주 대비 감소가 아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지표도 추가접종률을 따져봤을 때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것은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1가지로,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기준치인 50% 이상을 넘어 최근 68.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브리핑에서 '1단계 조정 시점이 대략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1단계 조정 시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바뀌나?

오늘 브리핑에선 최근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7일 격리 의무 축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축소 요구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며 일부 5일인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상황이 변해 예를 들어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거나 하면 당연히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단계 조정'은 언제쯤 가능할까?

나아가 '2단계 조정'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규모 접종과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행의 정점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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