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2.12.23 (21:54) 수정 2022.12.23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 입력 2022-12-23 21:54:50
    • 수정2022-12-23 22:01:44
    뉴스9(창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이 중지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의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전액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