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고

입력 2022.12.23 (22:01) 수정 2022.1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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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1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오등 제1 고도지구'를 신설해 고도제한을 45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주시는 또 토지 보상률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서를 수령하라고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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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고
    • 입력 2022-12-23 22:01:52
    • 수정2022-12-23 22:08:50
    뉴스9(제주)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1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오등 제1 고도지구'를 신설해 고도제한을 45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주시는 또 토지 보상률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서를 수령하라고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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