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 때 다친 30대 노동자, 9일 만에 숨져

입력 2022.12.24 (11:44) 수정 2022.12.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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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 씨가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폭발 사고 때 몸에 화상을 입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근 상태가 악화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24일) 오전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밀양시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4명이 수증기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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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4 11:44:15
    • 수정2022-12-24 11:56:52
    사회
지난주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 씨가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폭발 사고 때 몸에 화상을 입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근 상태가 악화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24일) 오전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밀양시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로켓 발판에 쓰일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4명이 수증기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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