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 형상은 금지

입력 2022.12.26 (09:46) 수정 2022.1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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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몸처럼 생긴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관 결정을 내려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도 규제하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 리얼돌에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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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09:46:46
    • 수정2022-12-26 09:53:07
    경제
사람 몸처럼 생긴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관 결정을 내려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도 규제하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 리얼돌에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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