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킬까봐’…접촉사고 후 택시기사 살해·‘옷장’에 숨긴 남성 체포

입력 2022.12.26 (11:26) 수정 2022.1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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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논의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B 씨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 결과 B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B 씨인 척하며 가족과 카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소지품 중에는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과 연인이었으며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고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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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11:26:00
    • 수정2022-12-26 20:37:36
    사회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논의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B 씨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 결과 B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B 씨인 척하며 가족과 카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소지품 중에는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과 연인이었으며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고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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