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전격 영업정지
입력 2004.06.07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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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린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최고 40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력한 규제 조치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기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단말기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30일, 그리고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박승규(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자: 사업정지 기간에는 번호 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단말기 변경과 명의변경 등은 허용됩니다.
사업정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로 번갈아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진환(경기도 파주시): 어떤 때는 쌌다가 어떨 때는 비쌌다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기자: 또 그 동안 수년 동안 시행한 보조금 금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남(서울 YMCA열린정보센터 국장):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비용 중의 일부라도 요금인하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자: 보조금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시키지도,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강력한 규제 조치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기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단말기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30일, 그리고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박승규(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자: 사업정지 기간에는 번호 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단말기 변경과 명의변경 등은 허용됩니다.
사업정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로 번갈아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진환(경기도 파주시): 어떤 때는 쌌다가 어떨 때는 비쌌다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기자: 또 그 동안 수년 동안 시행한 보조금 금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남(서울 YMCA열린정보센터 국장):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비용 중의 일부라도 요금인하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자: 보조금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시키지도,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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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전격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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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린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최고 40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력한 규제 조치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기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단말기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30일, 그리고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박승규(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자: 사업정지 기간에는 번호 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단말기 변경과 명의변경 등은 허용됩니다.
사업정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로 번갈아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진환(경기도 파주시): 어떤 때는 쌌다가 어떨 때는 비쌌다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기자: 또 그 동안 수년 동안 시행한 보조금 금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남(서울 YMCA열린정보센터 국장):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비용 중의 일부라도 요금인하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자: 보조금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시키지도,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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