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는 집 못 짓는다
입력 2004.06.07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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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 신축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하는 주민협정제도가 서울에서부터 시행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사이로 3, 4층짜리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삐죽이 솟아 있습니다.
개인땅에 합법적으로 지은 집이라고는 하지만 한옥마을에서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음만조(서울시 가회동): 양옥만 쭉 있으면 괜찮은데 한옥이 있는 데 한 채 끼어 있으면 안 되지.
⊙기자: 이렇게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은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신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에 들어간 주민협정제도는 마을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는 물론 지붕의 색상, 건축물의 용도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유층 주거지에서 서민형 주택의 신축을 막는다든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데 따른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만든 건축기준은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계호(서울시 건축과장): 공익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주민협정제도는 우선 서울의 단독주택지나 문화지구에서 운영된 뒤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하는 주민협정제도가 서울에서부터 시행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사이로 3, 4층짜리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삐죽이 솟아 있습니다.
개인땅에 합법적으로 지은 집이라고는 하지만 한옥마을에서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음만조(서울시 가회동): 양옥만 쭉 있으면 괜찮은데 한옥이 있는 데 한 채 끼어 있으면 안 되지.
⊙기자: 이렇게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은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신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에 들어간 주민협정제도는 마을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는 물론 지붕의 색상, 건축물의 용도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유층 주거지에서 서민형 주택의 신축을 막는다든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데 따른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만든 건축기준은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계호(서울시 건축과장): 공익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주민협정제도는 우선 서울의 단독주택지나 문화지구에서 운영된 뒤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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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동의 없이는 집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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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07 21:31:5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 신축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규제하는 주민협정제도가 서울에서부터 시행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사이로 3, 4층짜리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삐죽이 솟아 있습니다.
개인땅에 합법적으로 지은 집이라고는 하지만 한옥마을에서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음만조(서울시 가회동): 양옥만 쭉 있으면 괜찮은데 한옥이 있는 데 한 채 끼어 있으면 안 되지.
⊙기자: 이렇게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은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만들어 신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에 들어간 주민협정제도는 마을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는 물론 지붕의 색상, 건축물의 용도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유층 주거지에서 서민형 주택의 신축을 막는다든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데 따른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만든 건축기준은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계호(서울시 건축과장): 공익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주민협정제도는 우선 서울의 단독주택지나 문화지구에서 운영된 뒤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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