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몰카 설치해 집 비밀번호 알아냈다

입력 2022.1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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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가 갈아입을 옷 등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CCTV 화면.피의자 A 씨가 갈아입을 옷 등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CCTV 화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 모 씨는 피해자의 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박 모 씨가 말해준 비밀번호가 틀리자, 이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몰래카메라를 분석해 비밀번호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알아낸 뒤, 박 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이 비밀번호 3자리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 중 일부라는 걸 확인한 뒤, 비밀번호 4자리 전체를 파악해 다시 김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는 결국 16일 재차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제주에 내려왔다가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하고, 이후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금전 문제 확인 중

경찰은 집 비밀번호를 피의자들에게 건넨 박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40대 이 모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근처 다리 밑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살인 혐의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살인 혐의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부부는 범행을 지시한 박 씨로부터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000여만 원을 받았고,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오가며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았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박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금전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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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로 위장…몰카 설치해 집 비밀번호 알아냈다
    • 입력 2022-12-26 13:55:11
    취재K
피의자 A 씨가 갈아입을 옷 등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CCTV 화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 모 씨는 피해자의 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박 모 씨가 말해준 비밀번호가 틀리자, 이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몰래카메라를 분석해 비밀번호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알아낸 뒤, 박 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이 비밀번호 3자리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 중 일부라는 걸 확인한 뒤, 비밀번호 4자리 전체를 파악해 다시 김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는 결국 16일 재차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제주에 내려왔다가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하고, 이후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금전 문제 확인 중

경찰은 집 비밀번호를 피의자들에게 건넨 박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40대 이 모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근처 다리 밑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살인 혐의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부부는 범행을 지시한 박 씨로부터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000여만 원을 받았고,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오가며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았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박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금전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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