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품사범 신상공개 법안 제출
입력 2004.06.13 (21: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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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원 31명은 유해식품 제조 판매업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법원의 확정판결 뒤 광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은 식품범죄에 대해 현행법상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제제 수단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은 식품범죄에 대해 현행법상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제제 수단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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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식품사범 신상공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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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13 20:58:5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여야 의원 31명은 유해식품 제조 판매업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법원의 확정판결 뒤 광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은 식품범죄에 대해 현행법상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제제 수단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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