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대규모 탈세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4.06.2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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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의 취재로 적발한 수억 원대의 무자료 양주거래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억원어치에 가까운 양주를 압류당하고 이 업주가 받은 처벌은 과징금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원장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간이영수증 한 장 끊어주며 양주를 공급하던 중간도매상의 창고입니다.
취재진의 신고로 조사를 나온 세무서 직원들은 현장에서 무자료 양주 2502상자, 제조원가 기준 3억 8000만원어치의 무자료 양주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과연 이 중간도매상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관할세무서측은 이중 3500만원어치만 팔았다는 업주의 말만 믿고 과징금 50만원만 부과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발견한 매출 전표 수백 장을 넘겼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동작세무서 담당자: 그때 당시에는 영수증이 있는 거만 봤지.
그게 얼마나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다 못했지...
⊙기자: 그때 영수증은 갖고 계십니까?
⊙동작세무서 담당자: 그건 공매 끝난 뒤 돌려줬지.
⊙기자: (업주) 본인한테요?
⊙동작세무서 담당자: 네.
⊙기자: 우연히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긴 매출전표 불과 10여 장의 액수만 더해도 9200만원, 업주의 진술 3500만원의 세 배에 달합니다.
또 업주 이 씨는 과거 두 번이나 무자료 거래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세무서측은 은행계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업주가 진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조차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업주가 어디서 이 양주들을 공급받았는지 역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만 듣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동작세무서 담당 과장: 이런 거래가 공중전화상으로 해서 도로에서 만나 현금 주고 거래한다고 해서...
⊙기자: 게다가 압류돼 공매처분된 양주 대금 3억 4000만원은 규정에 따라 다시 업주에게 되돌아 갔습니다.
결국 수천 박스의 무자료 양주를 유통시키던 딜러는 과징금 50만원 처벌만 받고 풀려난 셈입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흘 뒤 세무서측은 업주 이 씨를 고발 조치하고 부가세 등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은 뚜렷하지 못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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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대규모 탈세에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4-06-28 21:27:5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KBS의 취재로 적발한 수억 원대의 무자료 양주거래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억원어치에 가까운 양주를 압류당하고 이 업주가 받은 처벌은 과징금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원장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간이영수증 한 장 끊어주며 양주를 공급하던 중간도매상의 창고입니다. 취재진의 신고로 조사를 나온 세무서 직원들은 현장에서 무자료 양주 2502상자, 제조원가 기준 3억 8000만원어치의 무자료 양주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과연 이 중간도매상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관할세무서측은 이중 3500만원어치만 팔았다는 업주의 말만 믿고 과징금 50만원만 부과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발견한 매출 전표 수백 장을 넘겼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동작세무서 담당자: 그때 당시에는 영수증이 있는 거만 봤지. 그게 얼마나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다 못했지... ⊙기자: 그때 영수증은 갖고 계십니까? ⊙동작세무서 담당자: 그건 공매 끝난 뒤 돌려줬지. ⊙기자: (업주) 본인한테요? ⊙동작세무서 담당자: 네. ⊙기자: 우연히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긴 매출전표 불과 10여 장의 액수만 더해도 9200만원, 업주의 진술 3500만원의 세 배에 달합니다. 또 업주 이 씨는 과거 두 번이나 무자료 거래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세무서측은 은행계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업주가 진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조차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업주가 어디서 이 양주들을 공급받았는지 역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만 듣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동작세무서 담당 과장: 이런 거래가 공중전화상으로 해서 도로에서 만나 현금 주고 거래한다고 해서... ⊙기자: 게다가 압류돼 공매처분된 양주 대금 3억 4000만원은 규정에 따라 다시 업주에게 되돌아 갔습니다. 결국 수천 박스의 무자료 양주를 유통시키던 딜러는 과징금 50만원 처벌만 받고 풀려난 셈입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흘 뒤 세무서측은 업주 이 씨를 고발 조치하고 부가세 등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은 뚜렷하지 못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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