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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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 등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 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실내 장식물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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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 입력 2004-06-29 21:28:5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 등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 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실내 장식물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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