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뒤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22.12.26 (17:02) 수정 2022.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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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논의하자면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를 줄 건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택시 기사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 도착해 대화를 나누다 다툼이 생겨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어 어제 오전 11시쯤엔 남자친구 집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옷장 속 시신은 실종된 택시 기사로 밝혀졌고, 경찰은 추적 끝에 고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말투가 다른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 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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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살해 뒤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체포
    • 입력 2022-12-26 17:02:48
    • 수정2022-12-26 17:34:42
    뉴스 5
[앵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논의하자면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를 줄 건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택시 기사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 도착해 대화를 나누다 다툼이 생겨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어 어제 오전 11시쯤엔 남자친구 집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옷장 속 시신은 실종된 택시 기사로 밝혀졌고, 경찰은 추적 끝에 고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말투가 다른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 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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