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400만 원 육박

입력 2022.12.27 (08:14) 수정 2022.1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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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월급만으로 1억 원 넘게 벌거나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이 넘습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의 금융·임대 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는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됩니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엔 1만 9,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 원 넘게 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이며,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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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400만 원 육박
    • 입력 2022-12-27 08:14:08
    • 수정2022-12-27 0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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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월급만으로 1억 원 넘게 벌거나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으로 51만 5,460원이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이 넘습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의 금융·임대 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는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됩니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엔 1만 9,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 1,280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 원 넘게 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이며,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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