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속인 사료 유통하면 과징금 10배 올려 1억 원

입력 2022.12.27 (11:07) 수정 2022.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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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료나 성분을 속인 사료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최대 10배 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7일) 공포했습니다.

회수·폐기가 필요한 위해 사료는 정부가 누리집에 정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되며, 소분 판매할 때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분 또는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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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분 속인 사료 유통하면 과징금 10배 올려 1억 원
    • 입력 2022-12-27 11:07:25
    • 수정2022-12-27 11:16:34
    경제
위해 사료나 성분을 속인 사료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최대 10배 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7일) 공포했습니다.

회수·폐기가 필요한 위해 사료는 정부가 누리집에 정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되며, 소분 판매할 때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분 또는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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