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의문사, 10억 화해 권고 결정

입력 2004.07.07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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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숨졌다는 의문사위 최종 판정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가 유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3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유족들은 무려 30년 동안 사인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으로 공익단체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국가도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국가가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해 유족과 화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환(변호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도덕적 책무를 선언하고 있고 최종길 교수의 사망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최 씨의 유족과 국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은 2주 정도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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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길 교수 의문사, 10억 화해 권고 결정
    • 입력 2004-07-07 22:00:4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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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숨졌다는 의문사위 최종 판정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가 유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3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유족들은 무려 30년 동안 사인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으로 공익단체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국가도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국가가 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해 유족과 화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환(변호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도덕적 책무를 선언하고 있고 최종길 교수의 사망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최 씨의 유족과 국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은 2주 정도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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