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10명 남아

입력 2022.12.27 (14:14) 수정 2022.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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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밤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 남았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습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29일 오전 8시입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95살의 이옥선 할머니와 94살의 강일출 할머니 98살의 박옥선 할머니, 이렇게 3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눔의 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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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10명 남아
    • 입력 2022-12-27 14:14:27
    • 수정2022-12-27 14:20:48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밤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 남았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습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29일 오전 8시입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95살의 이옥선 할머니와 94살의 강일출 할머니 98살의 박옥선 할머니, 이렇게 3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눔의 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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