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 17곳 지정
입력 2022.12.27 (15:13)
수정 2022.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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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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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 1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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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7 15:13:16
- 수정2022-12-27 15:15:13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곳으로 신고를 어려워 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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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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