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보상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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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경우 정부에 든 보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경우 정부에 든 보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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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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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경우 정부에 든 보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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