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보상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경우 정부에 든 보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원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보상
    • 입력 2004-07-11 21:15:3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경우 정부에 든 보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