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안 상당수 국회서 보류·수정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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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원구성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관련 대책들이 상당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11건 가운데 5건만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직원을 1명 채용할 때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100만원씩 공제해 주는 방안은 적용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세 건은 당초 정부안과 달라졌습니다.
영화산업과 광고, 호텔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군사기용이 고용을 늘리는 비율에 따라 5년간 세액감면폭을 늘리는 방안 등 3건은 보류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법안 보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민생이나 일자리 늘리기,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제출을 했는데 일부가 제외되고 보류된 채 해서 아주 아쉽습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일, 하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달이 지난 이달 7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보류된 일자리 창출 법안들에 대해 다음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민생관련 대책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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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법안 상당수 국회서 보류·수정
    • 입력 2004-07-11 21:17: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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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원구성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관련 대책들이 상당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11건 가운데 5건만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직원을 1명 채용할 때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100만원씩 공제해 주는 방안은 적용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세 건은 당초 정부안과 달라졌습니다. 영화산업과 광고, 호텔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군사기용이 고용을 늘리는 비율에 따라 5년간 세액감면폭을 늘리는 방안 등 3건은 보류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법안 보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민생이나 일자리 늘리기,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제출을 했는데 일부가 제외되고 보류된 채 해서 아주 아쉽습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일, 하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달이 지난 이달 7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보류된 일자리 창출 법안들에 대해 다음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민생관련 대책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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