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은행 대출 비리 수사

입력 2004.07.2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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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산업은행 간부가 모 건설업체에 140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건설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회사 대표 이 모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대출건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정당한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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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은행 대출 비리 수사
    • 입력 2004-07-22 22:00: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산업은행 간부가 모 건설업체에 140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건설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회사 대표 이 모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대출건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정당한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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