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용산기지 이전 과제

입력 2004.07.26 (08:17) 수정 2004.1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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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섭 명지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오래 끌어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한미양측의 합의로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한미간에 대폭 조정되고 해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비준을 거쳐 이행합의가 확정되면 2008년까지는 오산과 평택 일대로 기지가 이전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양측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과 전술지휘통제장비, 미군숙소 건립 등 주요쟁점들이 타협점을 찾아 이전이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10월 이후 기지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마치 한미동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이 점이 해소된 것은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전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이른바 SOFA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손해를 보지 않거나 책임을 면하게 돼있었지만 이번 포괄협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지이전관련 문제는 법원판결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그 동안 추가 쟁점이 돼온 이전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지관련시설들의 영업손실 보상, 이사비용, 기지시설 건축기준, 미군 반환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문제 등에서 미국은 우리 측의 요구를 많이 수용함으로써 한국내 비판여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양국관계가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하게 기지이전 문제의 차원을 떠나 향후 SOFA의 불평등 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1990년 합의각서와는 달리 이번 포괄협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어 국내법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기지가 완전히 이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우선 시설이전에 따른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합의사항의 구체적 해석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전지역 주민들의 협상타결 반대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양국간의 타결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국제관계에서는 주어야 받는다는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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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용산기지 이전 과제
    • 입력 2004-07-26 08:17:03
    • 수정2004-12-03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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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섭 명지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오래 끌어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한미양측의 합의로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한미간에 대폭 조정되고 해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비준을 거쳐 이행합의가 확정되면 2008년까지는 오산과 평택 일대로 기지가 이전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양측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과 전술지휘통제장비, 미군숙소 건립 등 주요쟁점들이 타협점을 찾아 이전이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10월 이후 기지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마치 한미동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이 점이 해소된 것은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전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이른바 SOFA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손해를 보지 않거나 책임을 면하게 돼있었지만 이번 포괄협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지이전관련 문제는 법원판결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그 동안 추가 쟁점이 돼온 이전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지관련시설들의 영업손실 보상, 이사비용, 기지시설 건축기준, 미군 반환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문제 등에서 미국은 우리 측의 요구를 많이 수용함으로써 한국내 비판여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양국관계가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하게 기지이전 문제의 차원을 떠나 향후 SOFA의 불평등 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1990년 합의각서와는 달리 이번 포괄협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어 국내법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기지가 완전히 이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우선 시설이전에 따른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합의사항의 구체적 해석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전지역 주민들의 협상타결 반대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양국간의 타결은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국제관계에서는 주어야 받는다는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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