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입력 2004.07.27 (08:01) 수정 2004.1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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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에서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내에서 시민을 흉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소속 험프리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미군 신분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을 볼 때 달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쯤 서울 장천동 연세대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다 서울 흑석동 27살 강 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미군측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며 신병을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행 SOFA규정에 따르면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 이전에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해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험프리 일병의 범행은 비복무중 일어난 사건이어서 우리나라가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주한미군이 기소되기 이전에 구속되는 것은 지난해 음주뺑소니혐의로 구속된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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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 입력 2004-07-27 07:08:19
    • 수정2004-12-03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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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에서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내에서 시민을 흉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소속 험프리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미군 신분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을 볼 때 달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쯤 서울 장천동 연세대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다 서울 흑석동 27살 강 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미군측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며 신병을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행 SOFA규정에 따르면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 이전에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해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험프리 일병의 범행은 비복무중 일어난 사건이어서 우리나라가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주한미군이 기소되기 이전에 구속되는 것은 지난해 음주뺑소니혐의로 구속된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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