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세 부담 서너 배 커져

입력 2004.07.27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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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서너 배 늘어나게 됩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집을 살 때 시가의 5분의 1 수준에 맞춰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4억 3000만원에 거래되는 서울 공덕동 34평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취등록세로 2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세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 거래가 줄어들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거래대금의 5%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세율이 그 동안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과표를 현실화하는 대신 세율은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세율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 재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가 현실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무겁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보유세는 무겁고 거래세는 가벼운 미국의 경우 취등록세는 집값의 1에서 2%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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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세 부담 서너 배 커져
    • 입력 2004-07-27 21:59: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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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서너 배 늘어나게 됩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집을 살 때 시가의 5분의 1 수준에 맞춰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4억 3000만원에 거래되는 서울 공덕동 34평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취등록세로 2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세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 거래가 줄어들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거래대금의 5%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세율이 그 동안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과표를 현실화하는 대신 세율은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세율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 재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가 현실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무겁게 매기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보유세는 무겁고 거래세는 가벼운 미국의 경우 취등록세는 집값의 1에서 2%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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