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현안 어떻게 풀까?

입력 2022.12.27 (21:34) 수정 2022.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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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보신것처럼 중대재해법이 시행중이지만 올 한해 오백 명 넘는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권을 발동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한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를 개혁하겠다. ‘노조 대신 노동약자를 우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정식 장관 나와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도가 나갔지만 여전히 숨지는 노동자 많습니다. 빵공장에서 사실상 혼자 작업하다가 청년이 숨지기도 했고요... 중대재해법이 생겼는데 왜 계속 사고가 난다고 보십니까?

[답변]

매우 안타깝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 시행 11개월이 됐는데 법이 들어올 때는 우리 중대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 추세인 ESG 경영 그다음에 ILO 기본 협약으로도 이 산업안전보건이 격상돼 올라가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대법이 들어왔는데 산업현장의 노사가 이법의 취지를 살려서 재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줄이기보단 처벌을 회피하려고 서류작업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급급하다보니까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50인 이상은 중대재해가 늘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 재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된 로드맵을 토대로해서 현장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일상적으로 유해요인 위험요인을 개선, 제거할수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고 개선하고 법령도 정비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은 법이 과하다, 왜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 묻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정부도 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애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중대법의 취지에 맞게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건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된 입법안을 보면 대부분은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많고 일부는 완화하자는 건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해서는 재해가 실질적으로 안 줄어들겠다, 그래서 11월말에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완화하는건 아니다.) 아닙니다.

[앵커]

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노란봉투법' 질문 드릴게요. 파업 피해 책임을 왜 노동자만 져야하느냐, 이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지키면서 모든 갈등,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지키면 민형사상 책임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불법에 대한 책임 묻게 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지금 법개정안으로 들어가있는 내용이 하나는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하나는 사용자가, 교섭의 상대방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파업을 하겠다 이것을 정당하게 보장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규 내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지금 법개정안이 논의된 내용은 헌법정신과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근거를 흔드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다수가 법을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결과에 따라서 새정부 들어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지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합법, 법 테두리 내에서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충분한 노동 3권을 보호한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법 조항 몇 개 고쳐서 될 게 아니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전 조선소 노동자들파업도 그랬고요. 노동자가 회사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청업체랑 얘기하라 그러고, 대화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파업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조선업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지금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청도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원청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든가 또는 차별을 시정한다든가 또는 공정거래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경제법이나 다른 틀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동계 출신 장관이신데 요즘 정부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경합니다. '노조 부패 척결'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러면 노동계랑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강경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격차완화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을 저희가 과거에는 안지켰는데 또는 정부 역할이 방치가 됐었는데 이제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법과 원칙이 현장에서 노사 불문하고 지켜지게 하겠단 겁니다.

[앵커]

내년에 살림살이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하게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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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신것처럼 중대재해법이 시행중이지만 올 한해 오백 명 넘는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개시권을 발동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한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를 개혁하겠다. ‘노조 대신 노동약자를 우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정식 장관 나와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도가 나갔지만 여전히 숨지는 노동자 많습니다. 빵공장에서 사실상 혼자 작업하다가 청년이 숨지기도 했고요... 중대재해법이 생겼는데 왜 계속 사고가 난다고 보십니까?

[답변]

매우 안타깝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 시행 11개월이 됐는데 법이 들어올 때는 우리 중대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 추세인 ESG 경영 그다음에 ILO 기본 협약으로도 이 산업안전보건이 격상돼 올라가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대법이 들어왔는데 산업현장의 노사가 이법의 취지를 살려서 재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줄이기보단 처벌을 회피하려고 서류작업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급급하다보니까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50인 이상은 중대재해가 늘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 재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된 로드맵을 토대로해서 현장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일상적으로 유해요인 위험요인을 개선, 제거할수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고 개선하고 법령도 정비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은 법이 과하다, 왜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 묻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정부도 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애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중대법의 취지에 맞게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건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된 입법안을 보면 대부분은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많고 일부는 완화하자는 건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해서는 재해가 실질적으로 안 줄어들겠다, 그래서 11월말에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완화하는건 아니다.) 아닙니다.

[앵커]

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노란봉투법' 질문 드릴게요. 파업 피해 책임을 왜 노동자만 져야하느냐, 이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지키면서 모든 갈등,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지키면 민형사상 책임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불법에 대한 책임 묻게 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지금 법개정안으로 들어가있는 내용이 하나는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하나는 사용자가, 교섭의 상대방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파업을 하겠다 이것을 정당하게 보장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규 내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지금 법개정안이 논의된 내용은 헌법정신과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근거를 흔드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다수가 법을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결과에 따라서 새정부 들어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지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합법, 법 테두리 내에서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충분한 노동 3권을 보호한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법 조항 몇 개 고쳐서 될 게 아니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전 조선소 노동자들파업도 그랬고요. 노동자가 회사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청업체랑 얘기하라 그러고, 대화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파업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조선업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지금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청도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원청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든가 또는 차별을 시정한다든가 또는 공정거래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경제법이나 다른 틀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동계 출신 장관이신데 요즘 정부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경합니다. '노조 부패 척결'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러면 노동계랑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강경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격차완화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을 저희가 과거에는 안지켰는데 또는 정부 역할이 방치가 됐었는데 이제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법과 원칙이 현장에서 노사 불문하고 지켜지게 하겠단 겁니다.

[앵커]

내년에 살림살이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하게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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