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입력 2004.08.1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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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병원이 멋대로 광고에 쓰는 바람에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이런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우연히 한 스포츠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뒤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윤 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 모씨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환자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 초판에 광고가 나간 뒤 자막 일부를 수정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허락도 없이 공개한 의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됨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술 사진이 광고로 쓰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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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 입력 2004-08-10 21:57: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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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병원이 멋대로 광고에 쓰는 바람에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법원이 이런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우연히 한 스포츠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뒤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 윤 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 모씨는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환자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 초판에 광고가 나간 뒤 자막 일부를 수정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허락도 없이 공개한 의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됨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술 사진이 광고로 쓰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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