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옷장 택시기사 시신’ 집주인도 살해…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력 2022.12.28 (10:55)
수정 2022.12.28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계획된 범행이었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추가 범행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파주의 본인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김경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계획된 범행이었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추가 범행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파주의 본인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김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보영상] ‘옷장 택시기사 시신’ 집주인도 살해…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출석
-
- 입력 2022-12-28 10:55:05
- 수정2022-12-28 10:56:48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계획된 범행이었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추가 범행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파주의 본인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김경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계획된 범행이었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추가 범행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파주의 본인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김경민)
-
-
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조용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