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성인도 학위 취득…평생교육 위한 휴가·휴직제 검토”

입력 2022.1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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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방식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로 변경해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인 1~3개월의 단기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인들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 직장인의 78.9%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 원해"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9%가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와 OECD가 조사한 '대학 등 형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0.8%로 집계돼 평생학습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25.9%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 부담(16.1%), 낮은 활용도(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학의 평생학습 제공 ↑…일반 성인도 학점·학위 과정 취득 가능

교육부는 대학이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인 1~3개월의 단기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성인학습자 전담대학인 'LiFE 대학'을 확대 운영해 성인학습자에게 특화된 입학전형과 학과개설, 교육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대학의 교육환경이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법령 개정 검토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직장인 등을 위해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를 차지하는 30~50대 국민을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과 학습시간, 학습비용과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평생학습 휴가제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역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정부는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지자체별 산업특성과 인구지형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남은 과제는?…기업 참여와 관련 부처 협의 필요해

교육부는 휴가·휴직제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계부처와 사전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내년부터는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타 부처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사전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태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도 "대학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대학들과 사전에 많이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실행계획 때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성인학습자 전담대학인 'LiFE 대학' 등 내년도 평생교육 예산을 350억 원 가까이 증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소극적 복지로 인식됐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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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일반성인도 학위 취득…평생교육 위한 휴가·휴직제 검토”
    • 입력 2022-12-28 18:36:07
    취재K

교육부가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방식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로 변경해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인 1~3개월의 단기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인들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 직장인의 78.9%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 원해"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9%가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와 OECD가 조사한 '대학 등 형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0.8%로 집계돼 평생학습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25.9%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 부담(16.1%), 낮은 활용도(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학의 평생학습 제공 ↑…일반 성인도 학점·학위 과정 취득 가능

교육부는 대학이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인 1~3개월의 단기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성인학습자 전담대학인 'LiFE 대학'을 확대 운영해 성인학습자에게 특화된 입학전형과 학과개설, 교육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대학의 교육환경이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법령 개정 검토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직장인 등을 위해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를 차지하는 30~50대 국민을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과 학습시간, 학습비용과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평생학습 휴가제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역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정부는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지자체별 산업특성과 인구지형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남은 과제는?…기업 참여와 관련 부처 협의 필요해

교육부는 휴가·휴직제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계부처와 사전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내년부터는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타 부처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사전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태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도 "대학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대학들과 사전에 많이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실행계획 때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성인학습자 전담대학인 'LiFE 대학' 등 내년도 평생교육 예산을 350억 원 가까이 증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소극적 복지로 인식됐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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